종합소득신고 안내문 |
신록이 짙은 5월을 맞이하여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5월은 2018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이번 종합소득확정신고는 사업자의 2018년 귀속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도 모두 합산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탈루소득이 없도록 유념하시고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어 절세는 물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 서류 -
1. 사업자본인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1통 – 최근주소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 중간예납 납부서 영수증 3. 임대차계약이 2018년중에 변경된분은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4. 2018년귀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부 5.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6. 도.소매업중 본사로부터 받는 장려금이 있는 경우 장려금 명세서 7.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금융기관발행) 8. 국민연금을납부하신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납입증명서(국민연금관리공단발행) 9. 사업자 본인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내역 10.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본인,배우자,직계비속,동거입양자의 기부금만 소득공제가능)
11. 종합소득신고안내문 12.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대출잔액증명서 및 이자납입내역서 13. 사업용계좌통장사본(2018년) 14. 카드사용명세서(엑셀파일) 15. 일반지출영수증(지출결의서,간이영수증,자동차보험,화재보험,전기요금,수도요금,통신비등 각종공과금등) ☞ 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보험계약서(증권) ☞ 지방세 납부확인서(재산세,자동차세,면허세등 각종지방세 16. 경조사비내역서(청첩장,부고장등) |
위의 열거 된 서류 중 해당되시는 부분은 5월10일까지 빠짐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2019. 4
하음세무회계컨설팅 Tel: 02)409-8080 / Fax: 02)403-8080 / E-mail : haumtax@naver.com / www.haumtax.com (우.05719)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1513호(가락동, 제일오피스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