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원 |
*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액 0원
납부 방법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분 54만 명(1.7조)과 토지분 11만 명(3.6조), 총 63만 명(5.3조)에게 11.24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12.15.(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5.12.15.(월)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납신청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6.6.15.(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 - 300만원 |
6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 |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12.15.(월)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분납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26.6.15.(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분납 신청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으며, 분납 기간 중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