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5-11-25 16:38:02    조회 : 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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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공적연금관련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시금은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합니다.

※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합니다.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합니다.

* 폐업 등 사유: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또는 해산, 공제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 이 경우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로 합니다.


-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2016.1.1. 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 과세)에 따르나 2016.1.1.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그 밖에 퇴직소득으로 보는 소득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퇴직공제금: 2013.2.15.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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