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12.1.(월)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3%+1일당 0.022%)가 부과되므로 주의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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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1.(월)까지 추계액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12.1.(월)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내년 2.2.(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간예납세액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및 사업상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적극 연장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25.3월) 경기·경남등 4개 지자체 內 10개 읍·면·동, (’25.7∼8월) 경기·충남 등 9개 지자체 內 43곳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