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5-11-07 15:02:17    조회 : 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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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12.1.(월)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3%+1일당 0.022%)가 부과되므로 주의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5.6.30.) 이전 휴・폐업자

  • ’24.12.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5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1.(월)까지 추계액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중간예납 고지세액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만 12.1.(월)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내년 2.2.(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간예납세액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

  •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및 사업상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적극 연장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25.3월) 경기·경남등 4개 지자체 內 10개 읍·면·동, (’25.7∼8월) 경기·충남 등 9개 지자체 內 43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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