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내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5-10-24 09:56:42    조회 : 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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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됩니다.



취득세​

: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해야 하는 경우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레저세

: 승마투표권 등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경주(경륜,경정)등의 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가액을 기준으로 장내,장외발매소에 따라 안분율을 달리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담배소비세​

: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

: 사업장을 갖추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는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지방세이며, 납세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입니다.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본세) + 도시지역분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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