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27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31일(금)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5-10-17 13:21:35    조회 : 1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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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10월 27일(월)까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5.7.1.부터 9.30.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홈택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손택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방문신고: 10.27(월) 18:00까지




25.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10월 31일(금)까지

  •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보내드린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5.2기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 올해는 긴 추석 연휴와 더불어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한(납부기한 14일 전 도달)을 고려하여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31일(금)까지 일괄 연장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홈택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신고도움자료조회→ 에정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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