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세 감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합니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시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가산세 감면율 |
90% |
75% | 50% | 30% | 20% | 10%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기한 후 신고시기 |
1개월 |
3개월 |
6개월 |
가산세 감면율 |
50% |
30% |
20% |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만 해당) : 해당 가산세액의 50%
④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제출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
⑤ ①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초과환급)신고하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가산세액의 50%
⑥ ②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가산세액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