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감면 (2)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5-09-26 11:20:01    조회 : 275회   
04dee26653deb331cd1e7b43194c3cbe_1758853112_03.png




가산세 감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합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시기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가산세 감면율

 90%

 75%

 50%

 30%

 20%

 10%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기한 후 신고시기

 1개월

3개월 

6개월 

 가산세 감면율

 50%

30% 

2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만 해당) : 해당 가산세액의 50%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제출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


①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초과환급)신고하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가산세액의 50%


②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가산세액의 50%


04dee26653deb331cd1e7b43194c3cbe_1758853340_3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