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에 대한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 누구의 주택 수에 가산 하나요?
주택에 대한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 2제 3항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주택에 대한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 2제 3항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의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부합산하여 4주택 보유하고 있지만 3개의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이고(1개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나요?
26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ʼ23년 귀속(ʼ24년 신고)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형주택도 월세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과세하나요?
2주택 보유기간 동안의 월세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인가요?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입니다.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데, 판단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24.12.31.)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가구주택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되나요?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입니다.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란?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24년 귀속 3.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6년까지 제외)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60%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1/365(윤년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24년 귀속: 3.5%) -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