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관련 자주 묻는 질문(2)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5-08-22 13:19:20    조회 : 1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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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폐업하고 쉬었다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폐업 후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일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한 후에 쉬었다가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 폐업 후에 면세사업을 개시하거나 면세사업 폐업 후에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가 폐업과 동시에 보유하던 물건 및 비품 등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당해 인계하는 물건 등에 대하여 인수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인수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양도자가 사업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려는 사업양수자에게 인계함으로써(업종 추가 및 업종 변경한 경우 포함)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계시키는 재화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6.02.29.부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배제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면세분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업자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질 귀속에 따라서 공제 또는 불공제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당해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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