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입니다.
* 제도변경: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면제 대상 |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3.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4.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5.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6.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7.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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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방식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5년 1월~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합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법인과 그 연결모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폭우·산불 등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주업종, 매출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납부기한 연장 절차 및 연장 기간
- 연장절차: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나,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합니다.
- 연장 기간: 법정 중간예납세액 신고기한이 9월 1일까지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9월 1일에서 11월 3일로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아울러,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사장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