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시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 대상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입니다.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하지 않고, 취득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액총액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5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
사업장이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한 후 사업장에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공단에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자료착오자 및 개인사업장 사용자 등은 공단의 안내에 따라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
소득총액신고서에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기간을 기재ㆍ날인하여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에 의한 신고, EDI에 의한 신고 및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모바일 및 QR웹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① 전산매체에 의한 신고 : 공단에서 처리 가능한 사양으로 작성한 뒤 디스켓, CD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EDI에 의한 신고 : EDI에 가입된 사업장은 EDI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③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 의한 신고 : 신고대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④ 모바일에 의한 신고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⑤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총)액을 해당 사업장의 종사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시) 근무기간이 2023.1.1.~2023.12.31.(365일)이고, 소득총액이 20,000,000원일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 20,000,000원 ÷ 365 × 30 = 1,643,000원(천원 미만 절사)
신고 대상 소득
신고대상 소득은 당해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무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금액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현 사업장의 16번 급여합계액과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소득 명세서상 11번 소득금액(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