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1-09-17 10:50:22    조회 : 390회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상향


 간이과세자

 ~2020년

2021년~ 

 연 매출 4,800만원(공급대가)

연 매출 8,000만원(공급대가) 


코로나로 인하여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중에서 직전년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분들은 2021년 7월 1인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됩니다.




간이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인가요?


일반적인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라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공급가액과 세액 등이 있는 정규서류를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떤게 유리할까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나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으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설투자에 대한 환급이나 매입세액공제 초과에 대한 환급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만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하는것이 절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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