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블로그)
거짓계약서란?
다운계약서 : 실제 매매가격보다 늦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업 계약서 :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거짓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
1.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양도자 : 재산이나 물건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고 비과세·감면 배재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양수자 : 재산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은 사람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2. 가산세 부과
무(과세)신고한 납부세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기간) 당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불이익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거래내용 작성
이중계약서 작성
전매 등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금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 작성사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례 예시 : 아파트 소유주가 해당 아파트(취득가액 500만원)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800만원으로 거래했으나 6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50뱃만원의 양도소득세 추징
① 무(과소)신고 가산세 : 50백만원 * 40% = 20백만원
② 납부지연가산세 : 50백만원 * 100일 * 0.022% = 1,1백만원
800백만원 * 5% = 40백만원
** 양도소득세(50백만원)와 양도소득세 무(과소)납부일수(100일)는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입니다.
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례예시 :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 소유자가(취득가액 200만원) 거래상대방 요구 등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한 사실이 확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8년 자경감면 적용하여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감면 적용 배제하여 15백만원을 양도소득세로 추징
① 무(과소)신고 가산세 : 15백만원 * 40% = 6백만원
② 납부지연가산세 : 15백만원 * 100일 * 0.022% = 0.33백만원
300만원 * 5% = 15백만원
** 양도소득세(15백만원)와 양도소득세 무(과소)납부일수(100일)는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문의
02.409.8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