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지난편에 이어 회비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회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비를 납부하면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회비에 대해서는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해도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은 이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발행하지 말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정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회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회비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에서는 계산서 발행 사실을 가지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세관청에서 소명을 요구한 경우 회비에 대해 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소명하면 되겠지만 이를 확인하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업무상 많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가지고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 가산세 등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비에 대해 카드로 받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비를 카드로 받는 경우 카드 단말기에 부가가치세를 별로도 표시되게 설정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이 회비를 받는 입장에서 회원들에게 관련 법령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아닌 세법상 적격증빙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4. 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회비와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비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회비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으로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회비와 후원금 등이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결국 회비는 회비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며, 회비규정 이 외에 비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가 아닌 일반회비로 보며, 기부금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정기후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의 회비규정에 따라 받는지에 따라 회비수입과 기부금수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이 사업자인 경우 업무와 관련된 단체에 지급하는 회비는 세법상 한도 없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기부금의 경우 세법상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 범위 내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비가 일반적으로 세법상 경비로 처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경우 회비는 세제적 혜택이 없으나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제적 혜택이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이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들이 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정기후원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회비가 아닌 정기후원금의 형태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며, 기부를 하는 입장에서도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세제적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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