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작성하기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8-24 09:50:55    조회 : 5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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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촤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해외 한국학교와 제4항에 따른 전문모금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종교단체는 제외)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자체 점검하여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종교단체는 제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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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3월 18일 개정서식으로 현재 서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서식 수정이 필요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동일한 오류가 있어 해당 시행령이 수정되면 서식도 이를 반영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 위와 동일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 5 제2항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7호에 동일한 오류가 있어 해당 시행령이 수정되면 서식도 이를 반영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보고서 작성하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중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가) ~ (다)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에서 (다)의 의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규정한 내용의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의 특정인만을 위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에서 (카)의 의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모두 지켜야 하는 의무로 이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결산서류 등 공시 - 표준서식

(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공익법인의 경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제출3)하고, 제출한 내용을 해당 법인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는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이를 해당 법인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해당 법인 내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봅니다.


3)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우측 중앙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공익법인결산서류” 클릭 후 화면 중앙 우측 “공시/공개 등록하기”에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클릭 후 작성


결산서류 등의 표준서식에는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서식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과 거의 동일합니다.


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 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법인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에 따라 공개할 것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공시>‘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Ⅶ. 부록-8번 참고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21.2.17.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 발간 2022 공익법인 세무안내 187페이지]



② 결산서류 등 공시 - 간편서식

(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공익법인 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류 등을 4월말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는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산서류공시를 표준서식이 아닌 간편서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간편서식 대상자의 경우 "차"항목 제외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간편서식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도 "마"항에 해당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서식 제출 대상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해 간편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간편서식 대상인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지만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③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제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자산과 수입금액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종교법인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외부 회계 감사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요건을 충족하여 주식 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 제외대상 업종이더라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3가지 의무사항의 경우에는 법인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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