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8-22 11:00:10    조회 : 2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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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보통 일반 계산서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올해 7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해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제도가 시행됩니다.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와 다릅니다!

매입자 발행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 직접 발행하는 계산서 입니다.




납세자는 매입자 발행 계산서를 통해,

>>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1.매입자발행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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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자발행계산서 신청대상
거래건 당 5만원 이상인 거래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6개월 이나에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매입자(신청인)






3. 거래사실 확인신청 등 계산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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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관할 세무서에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매입자) 및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





4.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 

거래사실확인의 과정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시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 보정요구 또는 거부 할 수 있음

* 보정요구

인적사항 불분명 등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내용의 오류가 있을 시

* 거부통지

  1. 신청기한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2. 미등록·휴폐업자와의 거래로 확인된 경우

  3. 보정요구 요청에 불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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