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신고 핵심 총정리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8-11 15:20:42    조회 : 3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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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8월 31일(목)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양도세 신고관련해서 알아야할 

핵심 사항들에 대해 가볍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상과 납부기한


신고대상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로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



제외대상

과   세   제   외 :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예정 신고 제외 :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에만 해당하는 경우



신고와 납부

2023년 8월 31일까지

홈택스·손택스 접속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주주 기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상장법인 주주는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합산 범위가 달라짐)해서 다음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


단,사업연 도 중에 지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그 충족시점부터 대주주로 봄



대주주 기준(2020.04.01이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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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합산대상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 주식부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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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대상 세율

다음 기준에 따라 10%~30%의 세율 적용.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0%의 세율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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