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자주 묻는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Top 5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8-03 17:23:49    조회 : 3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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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참 복잡합니다!

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구분되어 있고, 

그 구분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세금 의 납부 시기 및 세울, 적용되는 공제 항목 또한 다르며, 

그 과세 흐름에 적응했더라도 매출에 따라 사업자 구분이 변경되기도 하니까요.


아래에서는 납세자가 자주 묻 는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Top 10에서 분야별 질문 다섯 가지를 추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 실적이 없어 2022년 10월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을 신고해야 하나요?



A. 사업 실적이 없어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휴업자가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저는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입니다.

2022년 1~6월 판매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건이 있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했는데요.

2023년 1월 확정신고 시에는 7~12월 실적만 신고하면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했다 하더라도 확정신고 시 1월~12월 전체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예정부과(신고)세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와 1~6월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없는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만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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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예정신고납부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부과 기간 공급대가 2,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몇제 및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하나요?



A.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 등 재고 납부세액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조건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며 신규 사업자, 휴업자, 폐업자 및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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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발행

개인일반과세자인데 법인 거래처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도 괜찮나요?


A.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해 7월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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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예정고지

2022년 10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2023년 1~3월에는 매출실적이 없는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지서 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하나요?



A.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인 1/3에 미달하거나 영세율 매출 사업설비 매입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하실 수 있으며,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예정 고지는 취소되오니 고지서 상 금액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란?

개인사업자와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예정고지세액)를 예정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 > 일반과세자로 변경 된 경우 등의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 고지하지 않으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정된 예정 고지는 취소되게 됩니다.

예정 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예정 고지세액[간이과세는 예정 부과(신고) 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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