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참 복잡합니다!
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구분되어 있고,
그 구분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세금 의 납부 시기 및 세울, 적용되는 공제 항목 또한 다르며,
그 과세 흐름에 적응했더라도 매출에 따라 사업자 구분이 변경되기도 하니까요.
아래에서는 납세자가 자주 묻 는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Top 10에서 분야별 질문 다섯 가지를 추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 실적이 없어 2022년 10월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을 신고해야 하나요?
A. 사업 실적이 없어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휴업자가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저는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간이과세자입니다.
2022년 1~6월 판매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건이 있어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했는데요.
2023년 1월 확정신고 시에는 7~12월 실적만 신고하면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했다 하더라도 확정신고 시 1월~12월 전체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예정부과(신고)세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규 간이과세자와 1~6월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없는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만 하시면됩니다.

간이과세자 예정신고납부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예정부과 기간 공급대가 2,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몇제 및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하나요?
A.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예정부과기간(1~6월)에 대한 예정신고 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 등 재고 납부세액과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조건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며 신규 사업자, 휴업자, 폐업자 및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발행
개인일반과세자인데 법인 거래처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도 괜찮나요?
A.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해 7월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예정고지
2022년 10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2023년 1~3월에는 매출실적이 없는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지서 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하나요?
A.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인 1/3에 미달하거나 영세율 매출 사업설비 매입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하실 수 있으며,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예정 고지는 취소되오니 고지서 상 금액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란?
개인사업자와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예정고지세액)를 예정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 > 일반과세자로 변경 된 경우 등의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 고지하지 않으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정된 예정 고지는 취소되게 됩니다.
예정 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예정 고지세액[간이과세는 예정 부과(신고) 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