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7-26 10:00:21    조회 : 1,7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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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최근에 인기 웹툰 작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웹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보고자 합니다.


웹툰 작가는 인터넷 플랫폼에 웹툰을 연재하며 인기를 얻은 작가로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통해 웹툰을 공급하였는데, 과세권자는 그 웹툰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입니다. 아마도 본의 아니게 웹툰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로 오해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에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보도자료,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 토착 사업자 조사”, 2023, 9면.

<그림 1> 웹툰 작가에 대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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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의 인기가 최근 급상승하면서 각종 드라마나 영화 등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웹툰 작가들도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하에서는 웹툰 작가의 현황,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작가 현황 

가. 웹툰의 개념 및 활용범위 

웹툰은 웹(Web)과 카툰(Cartoon, 만화)의 합성어로서 대한민국의 웹 만화 플랫폼을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웹툰이라는 단어는 천리안에서 2000년 8월 8일 온라인 만화제공 서비스를 시작하며 해당 서비스를 ‘천리안 웹툰’으로 명명한 것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만화를 웹에서 즐긴다는 점에서 만화의 하위장르적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웹툰은 개방성과 조형성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웹툰을 감상하는 독자의 동시적 참여와 같은 노마드(nomad)2)의 역동성 면에서 엄연하게 만화와는 차별되는 제3의 독립적 장르입니다.3)

웹툰은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고 마니아들의 양산 및 로맨스·공포 등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수용하는 특징으로 인해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웹툰을 원작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산업으로 활용한 것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습니다.

2) 노마드(nomad)의 사전적 의미는 “유목민”이라는 뜻으로서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뜻함. 언제 어디서든 노트북만 있으면 업무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한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을 의미

3) 서지훈·김도경, “웹툰 작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례 분석 연구”, 「법학논총」제46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328~329면.

<표 1> 웹툰의 활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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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웹툰 작가의 현황

웹툰 작가는 일반적으로 웹툰 플랫폼 등을 통해 웹툰을 연재하여 데뷔하는 작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작가 1인이 웹툰을 기획·제작하는 경우 외에도 공동제작이나 스튜디오 형태의 제작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웹툰 작가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표 2>와 같습니다.


<표 2> 웹툰 작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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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국내 웹툰 작가 수는 총 9,326명으로 2020년(7,407명) 대비 25.9% 증가하였습니다. 웹툰 플랫폼의 독점 작가5) 수는 총 5,913명이고 비독점 작가6) 수는 3,413명으로서 2020년 독점 작가의 비율이 36.4%에서 21년 63.4%로 독점 작가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를 정리한 플랫폼별 웹툰 작가의 현황은 <표 3>과 같습니다.

5) 독점작가란 한 플랫폼 혹은 동일 계열사 플랫폼에서만 연재한 작가를 말한다.

6) 비독점 작가란 둘 이상의 플랫폼에서 연재한 작가(동일 계열사 플랫폼 연재 제외)로서 둘 이상의 플랫폼에 각기 다른 작품을 연재한 경우도 비독점 작가에 해당한다.


<표 3> 플랫폼별 웹툰 작가 현황(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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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2022, 21면.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 

가.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7)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사업자로서 그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원칙이지만 개인이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 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에 해당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8) 즉, 작가 등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① 개인이어야 하고, ②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하고, ③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작가 등의 인적용역을 법인의 형태로 제공하면 물적 시설의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7)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8)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나. 웹툰 작가의 주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2021년 웹툰 작가의 주 수입원은 RS(64.8%), MG(53.3%), 해외유통(2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9),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습니다.

9) 한국콘텐츠진흥원, 전게 논문, 49면.



<표 4> 웹툰 작가의 주 수입원(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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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Revenue Share)는 수익분배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웹툰 판매 매출액을 기준으로 플랫품 및 제작사와 작가가 각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수익분배 구조를 의미합니다다. MG(Minimum Guarantee)는 최소보장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출액과 관계 없이 회사가 최소 수익을 보장해 주는 금액을 의미하며, 회사가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한 후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분배액(RS)이 MG 지급액을 넘었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10)

10) 한국콘텐츠진흥원, 전게 논문, 15면.

웹툰 작가의 수입 대부분은 원고료 및 저작권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은 웹툰을 웹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웹툰 작가가 물적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서브 작가 등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즉, ① 웹툰 작가가 인적용역을 법인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 물적 시설이 있는 경우, ③ 서브 작가 등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정리하면 <표 5>와 같습니다.

<표 5>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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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웹툰을 전자출판물로 공급하는 경우 

만화를 웹에서 즐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웹툰을 전자출판물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서 “도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의 범위에는 “전자출판물”이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11)

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2018.10.16. 제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36호“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에서 전자출판물은 아래의 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출판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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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에서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자출판물의 공급 주체를 출판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출판물은 저자·발행인·발행일·정가·출판사·자료번호를 기록하여야 하고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12) 또는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한 인증번호(이하“인증번호”라 함)가 있어야 합니다.

12) 각종 출판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단히 식별·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표준화된 식별 방법이다. 이 제도는 출판 및 문헌 정보 유통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으로서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출판물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이다.

따라서 웹툰을 전자출판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웹툰을 공급하는 주체가 출판사여야 하며, 웹툰이 연재되는 회차마다 저자 및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인증번호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웹툰 작가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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