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7-19 09:45:14    조회 : 3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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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일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일반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상반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지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국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목중 하나입니다.

최근 10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의 비중은 늘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부가가치세는 10%의 세율로 많은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세목입니다.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기에 인지도에 비해 잘 알지는 못했던 부가가치세,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 금액에서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두었다가 신고·납부기한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장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다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 납부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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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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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과 세 유형을 판단하여 과세유형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8천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1년 환산 공급 대가가 8천만원이 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일반 과세자로 남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 니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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