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라면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신고!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6-28 17:25:29    조회 : 3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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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사업자분들은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사업하시며 나날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6월 30일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일입니다~

오늘은 사업용계좌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계좌 제도란?

사업용 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 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거래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받는경우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는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ㅎ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합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신고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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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2023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6월 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 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되므로 사업 시작 연도의 다음 해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에는 6월 30일까지 변경 또는 추가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은?

사업용계좌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사업자인증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 개설

  • 손택스 신고

사용자인증로그인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 우편 및 방문신고

소득세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서식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 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장성해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 금액과 사용 대상 금액 중 큰 금액의 0.2%를 미신고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한 후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를 미사용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조세측례제반법상 각종 감면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사업자라면 기한 내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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