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1. 사업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 무자인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부가법 제2조)를 말하며,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법 제3조) 이러한 사업자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목적의 영리•비영리 불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사업성과 독립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사업 성)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업자 체가 다른 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사업1)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 및 부가가치 세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3)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면세대상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1 상 납세의무가 아니며,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여야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인지의 여부와 용도 및 목적에 관계없이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 무가 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포함되고, 재화를 수 입하는 자가 「관세법」 에 따라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 여야 하며,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3. 신탁재산관련 재화• 용역의 납세의무자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원칙: 수탁자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 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법 제3조)
(2) 예외: 위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②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 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 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가 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E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4. 사업자의 구분
사업자2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 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면세사업)을 영 위하는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사업자도 있다.
① 일반과세자: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외의 모든 사업자로서 법인사업자와 일반개인사업자로 구
분할 수 있다.
②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이다.
③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