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해외직구대행 사업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대행 사업자를 위한 세무안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운송수단이 발전하면서
개인이 해외에서 집접 물품을 주문하는 형식의 구매가 늘고있습니다.
정식 수입제품보다 가격이 싼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표발하는 젊은 세대에서부터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선호하고 있죠.
이런 새로운 방식의 소비형태가 생기명서 해외직구대행 사업자가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단순히 구매를 대행해주더라도 수수료 등으로 수익이 생긴다면 역시 사업자등록, 세금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와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하고,
이용자에게 전달해주는 것으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 주는 업종인데요.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직구대행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과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해외직구대행업의 거래 유형
해외직구대행업자는 전체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액이 100원이고, 상품구입비 및 배송비 등 80원이 발생했다면,
구매대행 수수료 20원을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국세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업 영위 사업자와 동일하게 온라인 전체 판매액 100원을 매출로 파악하게 되므로, 신고 시마다 신고매출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매출액 산정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주세요.
자주묻는 질문
Q. 해외직구대행업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국내 소비자를 대신하여 해외 물품을 구입 후 배송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로 등록합니다.
Q. 판매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데도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 등록을 해야하나요?
A.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대면을 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골ㄹ 해야 하지만,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상품 판매 글을 1회 올렸더라고 50회 이상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거래횟수 50회에 해당함)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거주 사업자(비거주자) 국내의 온라인몰을 이용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A.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바 국외에서 국내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