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자주묻는 질문과 사례를 들어 육아휴직과 지원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육아휴직 지원금 질문
직원 3명이 근무하는 사무실 입니다. 입사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입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 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육아 휴직이 적용되나요? 사무실 사정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또 회사 가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회사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 또는 지원 금이 있나요?
A.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 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 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5인 미 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은 우리 회사에서 6개월 미만 근로한 직원에게는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남자 직원도 사 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최대1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1년 만 육아휴직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기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부여한 휴직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남편과 아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 • 정신 •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 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하나, 조직 개편 등의 이유로 동일한 업무로 복귀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수준 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 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근 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총 870만원을 지급받 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 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 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80만원(대체인력1인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 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 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과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의 사용형태) (1)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 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 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 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 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