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등이 유의해야할 사항 중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간 합리화
공익법인 결산서류 관리 합리화
공시·시정 요구기관이 국세청장에서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확대
** 2023.01.0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 전용걔좌 개설 신고기한 합리화
공익법인 납세협력부담 완화
(단서신설)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경우(기획재정부자관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해야함
** 영 시행(2023년 2월 말 예정)전에 법인령 제 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도 적용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미이행 가산세: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x 0.07%
** 2023.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합병에 따른 공익법인 지분 증가시 증여세 과세기준 보완
공익법인 주식 초과보유 계산 기준일(합병에따른 기준일 추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주주명부쳬쇄일 또는 권리 행사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 영 시행일(2023년 2월말 예정) 이후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자 등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기재부장관(국세청장에게 위임) 이 인정하는 경우
** 영 시행일(2023년 2월말 예정)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기한 변경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의 이행기간 합리화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보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로 변경
** 2022.01.01 이후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
신고기한(3개월)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합리화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신고 기간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도록 변경
** 2022.01.0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이 연솓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기재부장관은 다음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음.
** 202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재부장관은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음.
** 202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체계 개선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명칭을 일원화함에 따라 공익법인 주식보유 기본한도를 10%로 하되, 공익법인 의무이행 요건 위반 시 5%한도를 적용함
**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
①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②출연재산가액의 1%상당액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③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1/5초과 취임 금지, ④자기내부거래 금지, ⑤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금지
*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만, ②출연재산가액의 1%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요건은 202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 규정
공익법인이 특정주식을 5%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후,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요건 위반시 5% 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부과
**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만,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미달 사용시 증여세부과는 202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 계열주식 총재산가액의 30%(50%)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매년 요건 충족 여부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미신고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부과, 다만 1억원(중소기업인 경우 5천만원)
**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2020.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확인
공익법인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
공익법인 명칭 일원화에 따라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의무사용 비율 80%로 일원화
** 2022.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상용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용 중단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외부 회계감사, 전용계좌 사용, 졀산서류 공시의무 대상 명확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 계열주식 총재산가액의 30%(50%)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외부 회계감사, 전용계좌사용, 결산서류 공시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공익법인 전문 세무사 상담문의
02.409.8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