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4-17 17:51:46    조회 : 3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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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으로 산출되어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최종소비자!

사업자는 소비자가 납부한 세금을 모아두었다가 대신 신고와 납부를 해주는 개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세금입니다. 일년에 적게는 한번, 많게는 네번이나 신고·납부를 하는 세목이고, 관련 세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후 가산세 후폭풍이 크게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과 매출이 결정되기 떄문에 종합소득세까지 영향을 주게됩니다!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과정에서 얻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이게 무슨뜻이죠?

부가가치세는 납부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른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세금을 내는사람은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금 납부 주체와 실제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1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만 1천원을 받아 1천원을 세무서에 대신 내게됩니다.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소비할 때마다 매번 세금을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납세의무를 대신 지운것이지요. 따라서 사업자는 물건값으로 1만 1천원이 손에 들어오더라도 이 중 1천원은 내돈이 아니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해야합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는 매입을 하면서 가격의 10%를 더 내게됩니다. 대신 이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이를 전단계 세액공제방법 이라고 합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방법?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그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재화 또는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그 이전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안흐면 세금이 계속해서 중복으로 매겨지게됩니다. 때문에 사업자의 매출이 발생하면 그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매출세액에서 이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 매입을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증빙은 바로 정규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지출등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매입세액이 클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줄어듭니다. 

매입세액이 더 큰 법인이나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수도 있으며 

세금을 줄이려면 증빙을 잘 수취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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