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명칭 변경(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특례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② 제1호 각 목의 기부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무상 기부금품
② 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
③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④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등 교육기관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지출하는 기부금
⑤ 국립대학병원 등 병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지출하는 기부금
⑥ 사회복지사업 비영리법인
일반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③ 제1호 각 목의 기부금(종전 제24조 ② 제2호 각목)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 조정
의무이행 여부 보고대상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의료법인
기부금단체 등 공익법인
적용제외대상
종교법인
<추가>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다른 감사인에게 받은 경우
* 2023년 1월 1일 지정하는 회계감사부터 적용
가산세율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X 0.07%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①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일 경우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일 경우
③ 회계감사기준 또는 회계기준 위반으로 통보된 감사인일 경우
<추가> ④ 보수 등 감사계약조건을 사유로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추가>전용계좌 개설·신고 규정
최초로 공익법인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
설립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보는 경우,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고시일 이후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공익법인 세무
공익법인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02.409.8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