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소기업세액감면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10-30 17:21:35    조회 : 3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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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세액감면 혜택받기! 

오늘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비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한 경우 :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한 경우 : 소득세 및 법인세 100% 감면









감면요건 

① 최초창업 

새롭게 설립한 '창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 감면 적용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종전사업과 같은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② 15세 이상 34세 이하_병역기간(6년까지)은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 
  • 개인사업자

창업당시 대표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 법인사업자

창업당시 대표자의(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③ 감면대상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건설업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용 및 미용업, 전시산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물류산업 등







세액감면! 개인이 챙기기엔 어렵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은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세액공제를 찾아 절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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