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더 확장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10-23 17:39:37    조회 : 282회   

7f3dca742c5625d977e00ea855ee64c1_1698050207_23.png








6+6부모육아휴직제

현행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싱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450만원)의 휴직급여를 지급


개편사항

  •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9개월 내


  •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 80% -> 100%)


  •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되도록 변경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 확대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육아휴직 기간 미사용 기간 -> 미사용 기간의 두배를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






출산휴가 제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이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되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조정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사용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조정됩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사용자는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됨.






7f3dca742c5625d977e00ea855ee64c1_1698050371_4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