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폐업절차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10-19 17:50:16    조회 : 3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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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폐업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폐업할때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절차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폐업이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 제출

  • 면허, 허가보유 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허가증을 보유한 사업의 경우 해당 면허기관에 별도의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업종은 세무서 또는 구청 등에서도 폐업신고 가능








2. 4대보험 탈퇴 및 소멸신고

근로자가 있는 경우 각 공단(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사업장탈퇴신고(보험관계소멸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3.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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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시 남아있는 제품 등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시가를 계산해 부가세 납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포괄적 양도시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며,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 폐업일 다음연도 5.1~5.31 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1.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그 다음해 5월까지 납부

  • 폐업한 사업 외 다은 소득이 있는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







상담문의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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