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관리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10-18 17:52:24    조회 : 6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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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세법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이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산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경비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거래 상대망의 매출 과세표준을 양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를 받은 경우, 받지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과의 차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격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를 지출하는 때에는 반드시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이면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이 경우 세법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때문에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서류가 아닌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국가의 정책과 그 성립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해당 지출에 대한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해야하며, 가급적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증명서류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등 문제는 없으나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명서류가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확인되거나 사업용 지출임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지출한 사람의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법 이외에 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VS 계산서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겅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며,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소비세입니다. 여기서 세부담의 전가란 법률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지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 세액은 다음 거래단계로 이전되어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니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또는 권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과세사업이 아닌 사업(면세사업 또는 비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리납부제도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용역 또는 권리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 국내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보다 부가가치세만큼 가격이 저렴해져서 조세중립성과 과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제공받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비영리법인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행사진행을 위한 용역비, 초빙강사에게 강사료, 이사회 참석을 위해 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과세관청에 신고 없이 관련된 급여대장과 금융자료로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비영리법인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수익사업과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특정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차감된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납세의무자인 소득자를 대신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비영리법인은 신청을 통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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