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10-11 14:17:07    조회 : 2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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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란?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상속·증여세 2)법인세 3)부가가치세 등 세제상 혜택을 받습니다.

1)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시점에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2)법인세

수익사업만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이자소득·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

3) 부가가치세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면제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이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얻은 재산을 말합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해당되며 기부금이나 후원금 및 회비도 포함됩니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에 정관상 공익목적 사업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임의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조세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아 사용제한 규정을 두고있는 것입니다.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한 것, 3년 내 미사용 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공익법인의 세무일정 및 신고의무

공익법인은 세금 혜택을 본느 만큼 투명한 관리를 위해 다양한 신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세무 일정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을 정하는데요. 일정에 따른 신고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

4개월 이내 :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결산서류 등 공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국세청에 의무이행 여부 보고

6개월 이내 :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처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이중 법인의 규모에 상관없이 해당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만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EX) 2022.12월말 법인의 경우 2023.05.02.일까지 제출

       2023.02월말 법인의 경우 2023.06.30.일까지 제출 

       (,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의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인정)나 공익목적사업 등의 소송 등으로 인해 사용 곤란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3년 이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를 수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보곳의 내용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방법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관란 보고서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상담문의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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