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10-10 15:43:03    조회 : 2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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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고지분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예정신고안내

신고대상

법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국세청이 고지한 예정고지세액만 납부)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신고대상 과세기간

3분기(7월 1일~9월 30일) 매출매입







예정고지안내

 예정고지대상

납부세액 산출법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과세기간(23년 1월 1일 ~ 6월 30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원 미만은 제외)


 소규모 법인사업자






중소·수출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지급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0월 25일(수)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11월 3일(금)까지 지급

*법정지급기한인 23.11.9. 보다 6일 앞당겨 지급


 지원대상기업

  ①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2023.04월 추가]

    *(개인)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매출과표 5억이상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021년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사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






기장 · 부가세신고 상담문의

02.409.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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