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대응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9-25 17:24:29    조회 : 2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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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국세청 글을 가져와보았습니다.

기부분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공익법인의 불성실혐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블로그)





<상반기 국세청에 적발된 주요 세법 위반사례>

  • 공익자금 부당유출

> 토지를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이사장이 납부할 세금(증여세 등) 대납

> 수익사업을 기부금수입으로 변칙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누락

  • 공익자산 사적유용

>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적사용

> 정규 증빙 없이 이사장 경조사비, 개인차량 유지비, 명정선물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법인에 비용 청구하여 부당 지급

  • 부당 내부거래

> 출연자 자녀를 직원으로 부당 채용

>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출연자 자녀에게 무상법인

  • 결산서류 부실공시

>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미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

> 지점 기부금 수입을 결산서류 공시에서 누락하는 등 부실 공시





1. 부당 내부거래

  • 주요혐의내용

1. 체육시설 저가임대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

-> 자녀 소유 법인의 이익을 늘려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공익법인의 임대수입은 부당하게 축소하여 신고한 혐의


2. 수수료 과다지급

공익법인 A는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법인에 공익법인 건물관리를 전부 위탁하고 관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

-> 이사장 일가는 출자법인을 통해 유출한 공익법인 자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고급 외제창,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영위


3. 금전 무상 대여

공익법인 B는 은행에서 고액의 자금을 대출받아 공익법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은행 대출금을 무상으로 대여 > 공익법인 B는 은행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면서 특수관계법인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아 부당하게 혜택을 제공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대신 지급한 차입금 이자 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 지출한 혐의


4. 공익법인 소득 축소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정당한 이자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의 이자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


5. 특수관계인 무상임대

공익법인 C는 이사장의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매입

-> 공익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도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으로 계속 임대하여 보유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혐의


6. 양도차익 법인세 누락

공익법인 C는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임대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 해당 아파트는 임직원이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상임대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





2. 변칙 회계처리

  • 주요 혐의내용


1. 공익자금 부당지출

공익법인 D는 출연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장기간(10년)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

-> 공익법인이 출연법인과 공모하여 돈을 빌린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고 이자 지급 명목으로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


2. 법인카드 사적사용

공익법인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공익법인 카드를 이사장 생활 근거지인 수도권의 골프장,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사적을 사용한 혐의





3. 공익목적 외 사용

  • 주요위반혐의

1. 출연재산 사적사용

사주 일가는 공익법인 E에게 공익 목적으로 토지 등을 출연하였으나, 그 중 상당한 면적에 사주 일가를 위한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으로 사용


2. 공익법인 자금 부당지출

사주 일가의 고액 사적시설 겅축비용을 공익법인 자금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


3. 법인카드 사적사용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법인카드로 귀금속, 고가한복,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


4. 조형물 관리비 부당 지출

공익법인 F의 출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은 대형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물 인근에 조형물을 설치

-> 조형물 유지관리 비용은 건물 소유주인 법인이 지출해야 함에도 공익법인 자금으로 부당하게 대납한 혐의


5. 임대수입 과소신고

공익법인은 출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에게 미술품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수입의 일부만 신고하여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혐의





4. 기부금 재출연

  • 주요위반혐의

1. 허가없이 기부금 재출연

공익법인 G는 정관에 기부금을 배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주무관청 허가없이 이사장이 운영하는 단체 등에 임의로 재출연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 혐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이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공익목적 외 사용에 해당)


2.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공익법인 G는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남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도록 방치





5. 특정계층 혜택 제공

  • 주요위반혐의

1. 특정계층 혜택제공

공익법인 H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으로부터 고액을 기부 받아 예금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공익사업을 운영

->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등에 의하여 공익 수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과 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여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






6. 공익자금 사적 유용

  • 주요위반혐의

1. 고가 골프회원권 취득

공익법인 I는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입하여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

->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등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적 사용한 혐의


2. 공시누락

기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매년 4월 홈택스에 결산서류 공시하여야 함에도 골프 회원권 취득을 누락하여 불성실 고시 혐의


3. 해외 유학자금 지출

공익법인 J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부당 지출. 또한,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자녀 일가를 지원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 혐의


4. 허위 인건비

공익법인 J는 근로기간 동안 대부분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배우자를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로자(또는 일용근로자)로 위장하여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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