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회비수익(1)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09-20 12:46:22    조회 : 1,4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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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비수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비란 무엇인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나 조합의 회비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을 회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됩니다.

일반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를 말하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회비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특별회비는 일반회비 외의 회비를 말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가 아닌 일반회비로 봅니다.

일반회비가 아닌 특별회비의 경우에는 세법 개정으로 2018년 2월 13일 이후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이 기부금단체가 아닌 경우 특별회비를 지급하는 회원사 입장에서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회원사의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이 특별회비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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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할까? 

회비는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비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회비수입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간행물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그 대가 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거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비수입으로 보지 않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보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회비수입은 목적사업에 해당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4【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계산】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2.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







이상으로 이번편에서는 회비수익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이어지는 다음편에서는 회비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여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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