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를 받는 단체와 기부를 하는 자에게 세법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
(1) 신고기한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익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용계좌란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공익법인이 된다면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추천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공익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보고 있어 최초로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이 1월 1일이 됩니다.
만약 비영리법인이 12월 31일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공익법인이 되었다면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을 1월 1일로 보느냐 아니면 지정이 된 12월 31일로 보느냐에 따라 공익법인 전용계좌신고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되기 전에 미리 공익법인 전용계좌신고를 할 수는 없으므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날을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2) 사용의무 거래
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②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제외하며, 이 경우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③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④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생활비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3) 가산세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5%,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MAX [①, ②]
①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당해 공익법인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차감) 총액의 0.5%
② 전용계좌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0.5%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해 정기예금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2. 기부금에 대한 관리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중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으로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출연재산 사용의무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1)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제출의무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등이 포함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의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①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5%
②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재산을 기부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의 첨부 서식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및 사용명세로 출연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기부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1개 사업연도 중에 50만원 미만을 출연한 자(법인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