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제출 기존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 1회 제출 변경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 1회 제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제출은 누가하나요? 강사, 자문·고문, 전문직 용역 등을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자 상담문의 02.409.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