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시 필수점검사항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12-08 16:03:58    조회 : 3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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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는 소액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신고 또는 사후보고


[외국한거래규정 제9-5조]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만,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



추가보고의무

최초 신고 이후 다음과 같은 추가보고 의무사항이 있는지 유의해 체크해야 합니다.

> 변경보고의무 :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투자형태의 변경 등에 대한 보고 의무

> 사후보고의무 : 신고사항에 대한 송금보고·증권취득보고·연간사업실적보고·청산보고 등의 사후보고 의무








해외부동산 거래

해외주택 등 부동사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은행에 반드시 취득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신고수리절차)]

②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1.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취득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불 초과인 경우호 한한다.)



최초신고 이후

  • 부동산 일부 매도 등을 하는 경우 > 변경신고 의무

  • 부동산 취득보고, 유형현황 보고, 처분보고 등 >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지 유의







금전대차 위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은행·한국은행에 금전대차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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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매매 위규

증권취득자금을 송금하면서 은행에 구체적으로 취득 상황을 밝히고, 증권취득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거주자의 증권취득)]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추가체크사항

거주자간의 외화증권 양수도시,

기분의 10% 이상이 외화증권 취득에 해당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양수인 모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증여위규

거주자가 비거주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① 한국은행에 증여신고

②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비거주자도 한국은행에 취득신고


[외국환 거래규전 제7-46조(신고 등)]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제7-44조에 해당하는 거래(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상속·유증·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신고절차)]

③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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