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총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한해만 75만건에 이르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막대한 상속세의 부담을 중이고자 생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증여세 공제 및 세율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으로 묶여있는 아주 친한 사이. 그야말로 한끗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부분에서 차이가 보이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VS 상속세

정리하자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은 같으나, 상속세는 사망을 매개로 하며 증여는 생전에 재산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은?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단,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 당시 거주자인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아래아 같이 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증겨세의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자산의 납부의무자는 증여자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세율과 공제항목

[표1]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최대 세율이 50%에 이르지만 이처럼 다양한 공제항목을 두어 납세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절세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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