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어떤차이?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12-06 17:46:58    조회 : 2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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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총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한해만 75만건에 이르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막대한 상속세의 부담을 중이고자 생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증여세 공제 및 세율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으로 묶여있는 아주 친한 사이. 그야말로 한끗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부분에서 차이가 보이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VS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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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은 같으나, 상속세는 사망을 매개로 하며 증여는 생전에 재산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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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단,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 당시 거주자인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아래아 같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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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증겨세의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자산의 납부의무자는 증여자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세율과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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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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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최대 세율이 50%에 이르지만 이처럼 다양한 공제항목을 두어 납세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절세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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