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를 신고해보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환급세액이 생깁니다.
오늘은 바로 이 환급세액에 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환급세액이 생긴 납세자에게 초과한 금액만큼 되돌려주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만약 4월 예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100만원 발생했고,
7월 확정신고에서 납부세액이 60만원 발생했다면 그 차액인 40만원은 7월 35일 이후 30일 이내에 받게 됩니다.
요건을 갖추면 기다리지 않고 조기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가 영세율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할 때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일 때
위 세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환급세액을 조기에 받을 수 잇습니다.
1) 영세율 적용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세율이 0인 것을 영세율이라고 하는데,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것은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산출세액이 항상 '0' 이 된다는 뜻입니다.
매출세액만 0이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항상 환급세액이 생기게 됩니다.
* 영세율 제도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면세제도와는 구분됨
2) 사업설비투자
'사업설비'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합니다.
3) 재무구조개선계획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시고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신고, 이렇게 하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조기환급기간)에 조기 환급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사업설비를 취득하느라 지출이 컷다고 가정해본다면, 원래는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8월에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을 조기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마찬가지로 8월에 시설투자비용이 커서 조기환급을 신고한다면 9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이는 10월 10일까지 환급됩니다.
이 유의할 점은 조기환급급을 신고할 때는 조기환급 대상기간의 매출 매입이 모두 신고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매출이 누락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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