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 계열주식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매년 성실공익법인1) 요건 충족여부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명칭을 일원화하였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의 요건을 만족한 공익법인을 편의상 성실공익법인이라 표현하였다.
1. 주식의 보유
1) 주식의 출연 및 취득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 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5%, 10%,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의 요건 충족시(이하 성실공익법인 요건이라 한다)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내국법인의 주식 20% 보유가 가능한 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직접 공익목적사업 지출액의 80% 이상을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지출한 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을 말합니다.
2)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방지를 위한 규정 외에 공익법인 등의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에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및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한도를 30%가 아닌 50%로 적용할 수 있으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성실공익법인
1) 2020.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
2020.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합니다.
①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 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④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
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⑦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⑧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2) 202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 계열주식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 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법률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장부의 작성·비치가 제외 되었지만 공익법인 등이 해당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부분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지만, 이와 별도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초과 10% 이하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1%, 주식 1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3%를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미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실공익법인은 매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공익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 등의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1억원(중소기업인 경우 5천만원)한도로 적용하며,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3) 신고서 및 관련 서류
①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신고서
②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
③ 별지 제25호의 4 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④ 별지 제26호의 2 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⑤ 별지 제26호의 3 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⑥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⑦ 별지 제32호 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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