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11-23 16:36:26    조회 : 2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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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30(목)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 사례

도매업을 영위하는 A씨는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백만원을 고지받아 납부하였고, 올해 5월 2022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백만원 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X 1/2 = (2,000,000원+6,000,000원) X 1/2 = 4,000,000원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가예납세액 고지 제외 사유

  • 중간예납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 저술가·화가·배우·가수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023.06.30.)이전 휴·폐업자

  • 2022.12.3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3년 중 신규사업 개시자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조회방법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과 분납가능세액, 고지제외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서비스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틀릭

② 고지세액 확인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③ 분납가능세액 확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가능 세액이 조회됩니다.

④ 고지제외사유확인

중간예납세액이고지되지 않은 경우 조지제외사유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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