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11-22 10:13:51    조회 : 2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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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제도로 근로자들이 퇴직시에 받는 퇴직금(목돈마련)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 제도의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제금이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6%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3)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무도장운영업 등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입방법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상담전화 1666-9988)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가까운 은행지점을 방문하셔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제혜택

▶ 공제대상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3백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이 대상입니다.


▶ 소득공제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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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중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 13,250,000원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은 56,750,000원입니다.


위 표는 노란우산공제를 공제 한도까지 적용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으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절세효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 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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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 수령 시의 과세


폐업 등 특정사유가 발생하여 노란우산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받은 공제금에서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며, 폐업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노란우산공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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