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인적용역 소득자는 환급금이 왜 발생하나요?
A.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3.3%(국세3%+지방세0.3%)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적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지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Q. 안내문을 안받아도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아래 경로에서 환급금이 조회되는 경우 환급대상자입니다.
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Q.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만 발송되나요?
A.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되고, 카카오톡 발송이 시래한 분들에게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로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는 분들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Q.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문자사기(스미싱)이 아닌지 걱정돼요.
A.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설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심하시고 환급신고 하셔도 됩니다.
* 국민비서(구삐)에 가입한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금을 한번 더 안내해드립니다.
Q.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아니요.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환급금을 받지 않으려면 환급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Q. 언제까지 환급신고 해야하나요?
A.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해 5월31일)이 지난 후 7년까지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
02.409.8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