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공익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점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어떤 법인이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비영리법인을 중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과세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러한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방법, 신고납부절차는 일반 영리법인과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2) 토지 등 양도소득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해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제외.
다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2018년 2월 13일 이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외)가 과세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됩니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행한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토지 등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양도당시의 세법상 장부가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 X 세율
* 세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가 같으며, 하나의 자산이 다음의 규정 둘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합니다.
미등기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미등기토지 등에서 제외합니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토지 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해당하는 경우
*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 등 양도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손을 차감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이며, 여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됩니다.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합니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며 그 과실을 구성원이나 사원 개개인에게 배분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사업연도와 납세지
1) 사업연도
사업연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합니다.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하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사업연도의 개시일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합니다.
① 내국법인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다음의 날.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인가일 또는 등록일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② 외국법인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합니다.
2)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징수를 행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 법인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합니다.
① 내국법인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직전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② 외국법인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및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합니다.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신고는 둘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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