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한번에 확인 !
2023년 올해 연말정산시 미리 확인해봐야 할 개정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세액공제
기부금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세액공제(500만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2023년 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할 경우에만 가능
+
2023년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포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2023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어 30%의 소득공제 가능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에 한해서는 종전 40%소득공제에서 80%소득공제로 상향된 공제율 적용 가능
공제한도 변경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 추가한도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250만원 + 추가한도 200만원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까지) >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까지)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월세액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원 > 4억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림 및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혜택 : 최초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까지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 감면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연간 150만원 한도 > 연간 200만원 한도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됨
6%세율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15%세율 :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24%세율 :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기장문의
02.409.8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