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90%)를 연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청 년 : 15~34세 이하
고령자 : 60세 이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감면이 안되는 취업자
임원·일용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 제외)
감면이 안되는 중소기업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보건업(병·의원)·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감면을 받으려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ex) 2023.05.01 취업한 경우
(근로자 > 회사) 2023.06.30까지 감면신청서 제
기장 문의 02.409.8080
(포함서비스 : 월별 기장업무, 부가세, 임직원원천세, 임직원4대보험, 임직원연말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