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받으세요!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11-07 15:52:05    조회 : 2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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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90%)를 연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 청 년 : 15~34세 이하

  • 고령자 :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감면이 안되는 취업자

  • 임원·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

  •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 제외)






감면이 안되는 중소기업

  •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 보건업(병·의원)·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감면을 받으려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ex) 2023.05.01 취업한 경우

(근로자 > 회사) 2023.06.30까지 감면신청서 제











기장 문의 02.409.8080

(포함서비스 : 월별 기장업무, 부가세, 임직원원천세, 임직원4대보험, 임직원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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