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3-10-31 17:29:00    조회 : 2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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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명칭 변경(2023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특례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② 제1호 각 목의 기부금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무상 기부금품

② 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

③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④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등 교육기관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지출하는 기부금

⑤ 국립대학병원 등 병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지출하는 기부금

⑥ 사회복지사업 비영리법인



일반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③ 제1호 각 목의 기부금(종전 제24조 ② 제2호 각목)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 조정

의무이행 여부 보고대상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의료법인

기부금단체 등 공익법인



적용제외대상

종교법인

<추가>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다른 감사인에게 받은 경우

* 2023년 1월 1일 지정하는 회계감사부터 적용



가산세율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X 0.07%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①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일 경우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일 경우

③ 회계감사기준 또는 회계기준 위반으로 통보된 감사인일 경우

<추가> ④ 보수 등 감사계약조건을 사유로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추가>전용계좌 개설·신고 규정

최초로 공익법인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

설립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보는 경우,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고시일 이후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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