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세액감면 혜택받기!
오늘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비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한 경우 :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한 경우 : 소득세 및 법인세 100% 감면
감면요건
① 최초창업
새롭게 설립한 '창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 감면 적용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종전사업과 같은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② 15세 이상 34세 이하_병역기간(6년까지)은 창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
창업당시 대표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창업당시 대표자의(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③ 감면대상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건설업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용 및 미용업, 전시산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물류산업 등
세액감면! 개인이 챙기기엔 어렵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늘푸른세무법인 잠실지점은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세액공제를 찾아 절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02.409.8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