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환급] 다주택자가 2009년~2012년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이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환…

작성자 : 재산세팀    작성일시 : 작성일2024-02-13 16:31:30    조회 : 3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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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세 판례 및 예규가 나와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 주택 취득기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 주택 취득지역

조정대상지역

◆ 주택 양도기간

2018년 4월 1일 이후 위의 주택 양도

◆ 중과세율 적용

양도당시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분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납부 또는 신고하신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환급 또는 충당 받을수 있는 예규가 발표 되었습니다.

수원고법 2022누13943(2023.6.21.) 판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예규를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3.12.26.)

[요지]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중 취득한 주택을 2018.4.1.이후에 양도(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

[질의]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 이후에 양도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득법§104①(1)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소득법§104⑦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1안) 중과세율 적용 (2안) 중과세율 적용 배제

[회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경정청구(환급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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