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3.12.26.)
[요지]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중 취득한 주택을 2018.4.1.이후에 양도(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
[질의]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 이후에 양도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득법§104①(1)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소득법§104⑦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1안) 중과세율 적용 (2안) 중과세율 적용 배제
[회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